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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환급제도 신청대상, 필요서류, 신청방법

월세 환급제도란 무주택자이면서 월세로 사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주택임대료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말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월세 환급제도의 신청대상, 필요서류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월세 환급이란?

월세 환급은 원룸, 오피스텔을 포함한 모든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주어지는 세액공제입니다. 한 해 동안 주택에 임대료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15% ~ 17%까지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월세 환급은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기준으로 연말정산 등으로 혜택이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2. 월세 환급 대상

월세 환급 대상은 다음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1. 무주택 세대주(단독 세대주 가능) 또는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세대주의 세대원
  2.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
  3.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의 사업자
  4.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m2이하 / 주거전용면적 25.7평)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거주(2023.1.1 이후분은 4억원)
  5. 임대차계약과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
  6. 전입신고 필수: 기전입신고 후 기간만 세액공제 가능
  7.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거나 기본공제 대상자일 것

단, 자가주택이 있지만 타지역에서 월세를 사거나 공동주택에 살면서 월세를 내고 있으나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대상이 아닙니다.

2023년 세액공제 비율

급여 또는 소득 2023년 2022년
5,500만원 미만 17% 15%
5,500 ~ 7,000만원 이하 15% 12%

소득에 따라 비율은 차등적용 됩니다. 한 해 동안 냈던 월세를 계산하게 되면 최대 750만원 입니다. 예를 들어 월세를 매달 50만원씩 내고 있고, 년소득이 6,000만원인 경우 50만원 x 12개월 = 600만원, 600만원 x 15% = 90만원 환급 가능합니다.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공제 환급금은 90만원 입니다.

3. 월세 환급 신청방법

개인이 개별적으로 신청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1. 우편 발송
  2. 관할 세무서 방문
  3. 국세청 홈택스 신청
  4. 자리톡 앱을 통한 신청

3-1. 홈택스 신청방법

홈페이지 상단 우측 "상담/제보"를 클릭 후,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선택하고 '주택임차료(월세)', 월세환급신청 국세청에 접속하여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12월 연말정산때 같이 진행하면 되며, 계약이 끝났고 신고시기를 놓쳤다면 계약 종료 후 5년까지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확정일자 등이 없어도 월세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3-2. 자리톡앱 신청

서비스 기관인 자리톡앱을 설치한 후 앱에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4. 월세 환급 필요서류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 등본
  2. 임대차 계약증서 사본
  3.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내역 등 월세납입 증명서류

작년부터 이어지는 경제불황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들게 월세를 사는 분들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니, 조건에 충족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확인하셔서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