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환급제도란 무주택자이면서 월세로 사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주택임대료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말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월세 환급제도의 신청대상, 필요서류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월세 환급이란?
월세 환급은 원룸, 오피스텔을 포함한 모든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주어지는 세액공제입니다. 한 해 동안 주택에 임대료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15% ~ 17%까지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월세 환급은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 기준으로 연말정산 등으로 혜택이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2. 월세 환급 대상
월세 환급 대상은 다음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 무주택 세대주(단독 세대주 가능) 또는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세대주의 세대원
-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
-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의 사업자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m2이하 / 주거전용면적 25.7평)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거주(2023.1.1 이후분은 4억원)
- 임대차계약과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
- 전입신고 필수: 기전입신고 후 기간만 세액공제 가능
-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거나 기본공제 대상자일 것
단, 자가주택이 있지만 타지역에서 월세를 사거나 공동주택에 살면서 월세를 내고 있으나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대상이 아닙니다.
2023년 세액공제 비율
급여 또는 소득 | 2023년 | 2022년 |
---|---|---|
5,500만원 미만 | 17% | 15% |
5,500 ~ 7,000만원 이하 | 15% | 12% |
소득에 따라 비율은 차등적용 됩니다. 한 해 동안 냈던 월세를 계산하게 되면 최대 750만원 입니다. 예를 들어 월세를 매달 50만원씩 내고 있고, 년소득이 6,000만원인 경우 50만원 x 12개월 = 600만원, 600만원 x 15% = 90만원 환급 가능합니다.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공제 환급금은 90만원 입니다.
3. 월세 환급 신청방법
개인이 개별적으로 신청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 우편 발송
- 관할 세무서 방문
- 국세청 홈택스 신청
- 자리톡 앱을 통한 신청
3-1. 홈택스 신청방법
홈페이지 상단 우측 "상담/제보"를 클릭 후,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선택하고 '주택임차료(월세)', 월세환급신청 국세청에 접속하여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12월 연말정산때 같이 진행하면 되며, 계약이 끝났고 신고시기를 놓쳤다면 계약 종료 후 5년까지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확정일자 등이 없어도 월세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3-2. 자리톡앱 신청
서비스 기관인 자리톡앱을 설치한 후 앱에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4. 월세 환급 필요서류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 등본
- 임대차 계약증서 사본
-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내역 등 월세납입 증명서류
작년부터 이어지는 경제불황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들게 월세를 사는 분들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니, 조건에 충족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확인하셔서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