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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소개 및 신청방법

2023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소개 및 신청방법

023년 근로자를 위한 초점을 맞춘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에 대한 상세한 소개와 함께, 지원 대상별 특성, 지원 범위 및 기준,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드립니다. 근로자 여러분들이 생활에 있어서 급박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23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모집 일정

2023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의 모집 일정은 2023년 1월 5일(목)부터 모집 완료시까지입니다. 모집이 완료되는 시기는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을 원하신다면 빠르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2023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

2023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규직,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3개월 이상 가입 1인자영업자 중 각 요건 해당자
  •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 3개월 이상 근로 중/월 평균 소득이 3인 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 (2023년 기준 296만원) 이하
  • 임금감소생계비 :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 소득이 3인 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2023년 기준 207만원) 이하
  • 소액생계비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직전 달의 월소득에 비해 30%이상 감소하였으며 3인 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2023년 기준 207만원) 이하

지원 내용 및 자격 요건

지원 자격

  •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자녀양육비: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 3개월 이상 근로 중/월 평균 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 (2023년 기준 296만원) 이하
    • 다만,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근로자는 4인 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 (2023년 기준 361만원)이하
    • 일용 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434,816원
  • 임금감소생계비: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 소득이 3인 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2023년 기준 207만원) 이하
    •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소득에 비하여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
    • 다만,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4인 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2023년 기준 253만원)이하
  • 소액생계비: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직전 달의 월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하였으며 3인 가구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2023년 기준 207만원) 이하
    • 다만, 고용 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4인 가구 중위 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2023년 기준 253만원)이하
    • 일용 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상세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인터넷을 통한 접수와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의 경우 근로복지넷( http://welfare.comwel.or.kr )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방문 접수의 경우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 명도 가능)과 함께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원 규모 및 처리 절차

2023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의 지원 규모는 수혜인원 26,540명이며, 예산액은 1,500억입니다.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융자신청서 접수(인터넷 또는 방문)
  2. 적격여부 확인(소득기준 등 융자 대상자 여부 및 오류내용 확인)
  3. 예비선정(수시선발)
  4. 구비서류 제출
  5. 최종 확인 및 적격결정(예비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
  6. 보증서 발행 및 통보
  7. 대출실행 (IBK 기업은행 인터넷뱅킹, 모바일 I-ONE 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