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무주택이신 분이 주택 구입 시 수익을 공유하는 신개념 대출 상품입니다.
대출 대상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 대상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무주택인 분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대출 접수일 현재 만 19세 이상 세대주
- 전체 세대원이 무주택자
- 단독 세대주 포함,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 구성 필요
- 부부합산 총소득 연간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연간7천만원),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 세대주 및 세대원이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의 보유 시 대출이 제한됩니다.
자산 심사
자산심사는 대출 신청자와 배우자의 합산 부동산, 일반, 자동차 및 금융자산의 합계에서 금융 및 일반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가액을 고려합니다. 자산심사는 사전 자산심사와 사후 자산심사로 진행되며, 부적격 판정 시 대출이 불가합니다. 자산심사 관련 상세 내용은 관련 기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출 한도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가격(한국감정원 조사가격)의 최대 70% (호당 2억원 이내 유효담보가액 범위 내)
- 구입자(부부합산) 연소득 4.5배 이내 (무소득자 및 18백만원 이하 소득자는 80백만원 한도)
대출 대상 주택은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이고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아파트로, 수도권 및 지방 5대 광역시, 인구 50만 이상 도시 및 세종특별자치시에 한정됩니다.
대출 금리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 금리: 주택가격(한국감정원 조사가격)의 최대 70%
- 조기상환 수수료: 3년 이내 조기상환 시 연 1.8%, 3년 초과 시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대출 기간은 20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으로, 1년 또는 3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수익공유 모기지 신청 및 주의사항
수익공유 모기지 대출 신청은 관련 기관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대출 이행 후 사후 자산심사 결과 부적격 확정 시 가산 금리 부과가 있습니다. 또한 중도상환 시 설명된 규정을 따르며, 종료 시 처분 이익을 주택기금에 귀속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절차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 상품 비교 및 계획: 다양한 금융 기관의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 상품을 비교하여 나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세요. 대출 조건, 금리, 상환 방법 등을 고려해 계획을 세워보세요.
- 신청 자격 확인: 대출 대상에 속하는지 확인하세요. 위에서 언급한 대출 대상, 자산 심사, 대출 한도 등을 참고하세요.
- 대출 서류 준비: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 금융 기관에 제출하세요.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소득 증빙 서류(근로 소득자 입장: 급여명세서, 사업자 입장: 사업 소득 증빙 서류), 원천징수영수증 등
- 주택 구매 계약서 또는 예정 계약서
- 부동산, 금융자산 등 자산 관련 서류
- 기타 금융 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 금융 기관 방문 및 대출 신청: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금융 기관을 방문하여 대출 신청을 진행하세요. 금융 기관의 상담원과 상담을 통해 대출 조건, 금리, 상환 방법 등을 확인하고 결정하세요.
- 자산 심사 및 승인: 금융 기관은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자산 심사를 진행하며, 자산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이 승인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실행 및 주택 구입: 대출이 승인되면 금융 기관에서 대출금을 지급합니다. 지급된 대출금으로 주택 구입을 완료하고 소유권 이전을 진행하세요.